지입사기 예방법


지입일을 처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지입피해를 많이 보시는것 같은데 지입에 대해 아시는 것이
별로 없으셔서 일겁니다. 본 홈페이지에 있는 지입차정보 및 질문및답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씩만이라도 읽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겁니다. 물론, 지입사기예방도 보셔야겠지요.

1.근무조건이 다른일에 비해 좋은 경우.
일반적인 급료보다 많은 급료및 근무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시구요.
1톤미만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비 빼고 230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택배일 같은 수당의 개념이 아닌 월급제일 경우)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후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회사는 오래 안가서 문을 닫을것입니다.

2.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인수금과는 별개).
어떠한 품목의 물건을 배송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로 비싼 품목의 물건을 배송한다 해도
운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3.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이란 정말 계약금 일뿐이며, 과도한 계약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통상 차량인수금의 1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계약 파기시 전액 환불이 되는 조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구 계약하세요.

4.일하시게될 업체를 방문 안시켜줄 경우.(면접)
당연히 일을 하시게 되면 일하시게될 업체를 찾아가서 기업체면접도 보고, 규모도 보고,
어떠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것이 순서인데,
업체방문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밖에 더 있겠습니까.

5.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 차량인수와 잔금을 치루는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 차량을 인도 받지도 않고 잔금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구요.

6.일자리의 투입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
- 딱 잘라 말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니 투입시기가 늦어지는것 이고요.
- 운송계약서가 있다면 투입시기는 벌써 정해지는것 이고요.
- 일자리가 없으니 일할수도 없고 계속해서 피해를 보시는것입니다.

모든 자격이 되도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트럭잡은 국내유일의 화물차,특수차, 트럭 전문 써치펌, 채용대행 업체로 우량한 기업으로 부터 화물기사 및 화물차아웃소싱등에 관하여 채용대행 의뢰를 받아 열정적이고 성실한 기사님, 차주님을 기업체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 자격컨설팅을 통하여 미래 화물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유자격 직업교용알선허가업체입니다.
(보증보험가입) (등록번호) 제 2021-3860635-14-5-00002 호  트럭잡은 허가된 업체로서 직업안정법을 준수합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이행해 나간다면 지입사기를 예방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렵게 지입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Recent posts